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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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

설치의무기관

  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공공기관
  •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  • 「국유재산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  •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  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의무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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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기관
(건축주)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 •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  • 「국유재산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  •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
    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  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대상건축물
용도
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(군방·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
대상건축물
연면적
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 이상

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

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.
*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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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항목
대상기관
(건축주)
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공공기관의 운영에 고나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
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대상건축물 용도 공공용 : 업무시설, 방송통신시설, 교정시설(군사시설 제외)
문교.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상업용 :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대상건축물 연면적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이상

추진목적
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면적 1천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('22년, 32%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

  •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('04.3월)
  • 의무대상 확대 : 학교('08.9월) 및 증·개축('09.3월)
  • 의무기준 변경 : 건축비의 5% 이상 →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('11.4월)
  • 의무대상 확대 : 건축연면적 3,000㎡이상 → 1,000㎡이상('12.1월)
  • 공급의무비율 확대 : '20년 기준 20%이상 → 30%이상('14.4월),'30년 기준 30%이상 →40%이상('20.10월)
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

해당연도 ‘20~‘21 ‘22~‘23 ‘24~‘25 ‘26~‘27 ‘28~‘29 ‘30~
공급의무비율(%) 30 32 34 36 38 40

*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

주요내용

설치의무 건축물 용도 [건축법 시행령 (별표1)에 따른 주용도]

  • 공공용 : 교정 및 군사시설(국방·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업무시설
  • 문교·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  • 상업용 : 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※ 주거용 및 기타(창고시설,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), 발전시설(‘11.4.13시행) 등은 제외

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및 방법(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2])

가.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(%)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.

(상세설명)
  • (1)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.
  • (2)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,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.
  • (3)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.

나.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.

(상세설명)
  • (1)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. 단,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.
  • (2)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.
  • (3)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.
<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지역계수(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[별표2])>
공공용 단위에너지사용량
(kWh/㎡·yr)
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.07
방송통신시설 490.18
업무시설 371.66
문교ㆍ사회용 교정 및 군사시설 412.03
종교시설 257.49
의료시설 643.52
교육연구시설 231.33
노유자시설 175.58
수련시설 231.33
운동시설 235.42
묘지관련시설 234.99
관광휴게시설 437.08
장례식장 234.99
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.45
운수시설 374.47
업무시설 374.47
숙박시설 526.55
위락시설 400.33

* 용도별 보정계수는 2017년 4월 1일부터 폐지함

다. 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.

(상세설명)
  • (1)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·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.
  • (2)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신·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.
  • (3)원별 보정계수란 신·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.
  • (4)단위 에너지생산량, 원별 보정계수는 센터의 장이 정한다. 다만,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·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신·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.
<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(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[별표10])>
신·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 생산량 원별 보정계수
태양광 고정식 1,358 kWh/kWㆍyr 0.95
추적식 1,765 1.47
BIPV 923 6.12
태양열 평판형 596 kWh/㎡ㆍyr 1.78
단일진공관형 745 1.42
이중진공관형 745 1.42
공기식무창형 487 1.53
공기식유창형 557 2.87
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kWh/kWㆍyr 1.26
개방형 864 1.00
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/㎡ㆍyr 7.76
광덕트 73 7.77
실내루버형 184 2.77
연료전지 PEMFC
(고분자 전해질)
7,415 kWh/kWㆍyr 2.20
SOFC
(고체 산화물)
9,198 kWh/kWㆍyr 8.71
수열에너지 해수 864 kWh/kWㆍyr 1.30
하천수 864 kWh/kWㆍyr 1.30
목재펠릿 322 kWh/kgㆍyr 0.32
소형풍력 2,375 kWh/kWㆍyr 4.50

주)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·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 지침 제55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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